[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발언하기에 앞서 청장님,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산심사가 눈앞이다 보니까 구정질문 답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톤이 다운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구청장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잘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건 이거고 행정감사를 통해 발견된 공직기강 해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그리고 구청장의 위상을 위해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을 지역구로 하는 최상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민주주의를 뿌리로 하여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구민의 대표자로 선택을 받아 위임받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위대한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의회에 출석하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5만 송파구민의 대표자이자 선거를 통해 공권력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한 중 조례 공포권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지금 직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른 말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죠?○구청장 서강석 예.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조례공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음 화면. 조례와 규칙에 관하여서 공포하는 권한은 이 또한 구청장 고유의 결재 사안임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의원발의 조례가 의회 의결된 이후에는 구청장 주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 결정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서강석 의원발의 조례뿐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근 기획재정국 행정감사를 본 의원이 진행했고, 본 의원은 송파구청장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담당 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께서는 현재 의회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조례 공포를 하지 말라고 과장에게 지시했다고 감사장에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감사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의장이 공포할 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미보고 사유로는 법정회의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맞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입니다.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은 국장이 아닌 구청장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럼, 제16조 1호 나목에 의거하여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할 심의의결 사항인 것도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공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공포를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송된 조례 공포안이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규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조규심에 상정이 안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음 화면입니다.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에 의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결과보고는 국장이 아닌 구청장 결재사항임을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해보면 기획재정국장은 심의회 의장도 아닌데 심의회 운영에 관해 임의대로 개최하지 않아 구청장 대상으로 월권하였고, 필수 상정 사항인 의회 통과 조례를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임의대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지난 316회, 317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 4건을 비롯해서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송되어 오면 저한테 이렇게 조례가 이송되어 왔다는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럼 결국에는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해당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의회 의장인 구청장은 통과된 것을 모르면 그동안 심의회를 어떻게 주재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뿐 아니라 모든 구청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마는 사실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소집하는 권한도 부구청장한테 전결로 되어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를 부구청장이 운영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구청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합니다라는 결과가 오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전부 올려서 구청장이 공포할지 아니면 이 건은 지방자치법상 의장도 공포권이 있으시니까 의장에게 공포토록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은 모르신 채로 공무원들끼리 정했던 사항이네요?
○구청장 서강석 저는 그 조례가 이송되어 왔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 이송되어 오면 제가 이의를 붙여서 재의요구를 한 거 1건은 있죠. 그렇게 공포를 하지 않고 두면 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는것까지도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그리고 결재사항인 공포 권한에 대해서 본인의 보고 없이 구청 공무원들끼는 지금 정했던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또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서에서 해서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된 결과만 오면 제가 구청장이 결재를 했지, 뭐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심의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구청장이, 저희구 뿐아니라 어느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죠.○구청장 서강석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최상진 의원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부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에서만 부의장으로서 주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당시에 8월 8일 9시 15분 559회차 심의 당시 구청장 공식 일정 없었고, 11월 5일날 9시 15분 561회차 심의에도 공식 일정 없으셨습니다. 저기 나와있는대로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부구청장이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도대체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것은 이제 규칙이고, 내부규칙은 이제 내부에 대한 규율이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 구청뿐 아니라 사실 어느 구청이다 다 그렇게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뭐 그 사안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불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전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공포여부를, 또 의장도 공포권을 갖고 계시니까 의장이 공포하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최상진 의원 예. 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사항이긴 한데, 구청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공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결국에는 본 의원은 조례 공포 권한은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고유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장 본인께서도 알고 계시고?
○구청장 서강석 예.
○최상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장의 감사장 증언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국장의 보고도 받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실무부서의 착오가 있었고요. 무조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어야죠. 실무부서에서 이건 올리고 저건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례규칙심의회는 올려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장이 공포토록 할지 구청장이 공포토록 할지를 의결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진 의원 결국에는 구청장께서는 조례 공포를 하지 말라고 지시도 안 했고, 보고도 받지 않았으니까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구청장 서강석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몰랐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제9조에 의거하여 전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집니다. 그럼 이제 책임 지셔야겠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해당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다음 세 건을 이행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첫 번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두 번째, 향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세 번째, 본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이번 송파구청의 의원발의 조례 미공포 사태와 관련해서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항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미실시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및 6항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로 의원발의 조례 공포 미실시한 사항을 유선통보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24조2항에 의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문서가 기본인데도 문서화된 공문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이 위반입니다. 또한, 조례 공포 미실시 및 조례규칙심의회 미운영 사항을 국장급에서 전결한 사항은 결재권자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서 결재하였으므로 행정업무규정 제67조2호 위반입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미실시한 사항은 처리할 조례가 있음에도 정기회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1항 위반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의회 의결 그리고 이송된 조례 공포안은 필수 상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상정했기 때문에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위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규심 의안 미상정, 국장급 전결 이후에 구청장 미보고된 사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결 처리한 이후에는 중요사항일 경우 보고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7조2항 위반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위반사항들만 해도 6건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음 감사장에서 담당 국장의 증언에 의회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례 공포 미실시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제1호 성실의무 위반에서 ‘라’목 집권남용, ‘마’목 직무태만 그리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1개월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 처리와 결과를 올해 안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법적 위반 소지에 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공포도 하지 않고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조규심 결정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결국 위 사안은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대한 실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조사와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향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사 중 심각한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므로 이점 인지하여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십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징계 책임까지 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아니, 구청장께서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으시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 사과까지 할 사안인지를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포 여부를 구청장이 할지 의장이 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실무부서의 착오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최상진 의원 책임은 있는데 사과는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의회 송출 방송은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
○구청장 서강석 조례는 이미 공포가 다 됐고요. 이송돼서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공포 안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하도록 해서 5일 이내에 다 공포가 되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하고 싶으신 말 다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최상진 의원 말씀 중간에 끊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집단 또는 개인도 시청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정말 본인께서 조례 공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없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번 사태는 참 안타깝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7월까지 잘만 행사하다가 구청장과 의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공무원이 구청장의 조례 공포권을 월권하여 남용한다, 저는 과연 30년 넘게 공직에 봉사하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지시한 바 없다면서 하급 공무원 뒤에 숨고 책임을 떠넘기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은 왜 구민께서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국장급 공무원에게 헌납하시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진정 구청장께서 꿈꿔왔던 창의와 혁신의 행정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각성해 주시고 위 사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충언하며 구정질문 마칩니다.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의회와 관계가 미온적이라고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