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개정안에는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을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이 낙상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그들의 근로 여건과 권익을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며, “이들은 구리시의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이 초석이 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더 많이 마련되어 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