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

  • 등록 2024.12.16 19:10:10
크게보기

맨홀 및 기타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만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흐름 증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작업구 관리계획과 점검 ▲작업구의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홀 등 작업구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맨홀 및 기타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