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윤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여전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서울시가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여업체의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한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