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예산제에 대하여 기후결산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 없이,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예산을 계획할 때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감축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이후 결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다.
□ 또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과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한 기후결산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목표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남궁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도 기후예산제를 통해 한해의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발생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기후예산과 결산이 체계화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