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발의 <서울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12.18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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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사상 원인 40%가 연기·유독가스 흡입...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재난 상황 발생 시 구조․대피 위한 골든타임 확보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ㅇ 박 의원은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화재 사상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 원인이 40%에 달한다”며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은 법으로 정한 성능 인증을 받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및 시 위탁 시설 등에 비치하거나 비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ㅇ 이외에도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박석 의원은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유독가스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화재등 재난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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