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8일, 송파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이번 개정은 송파구 청년정책의 보다 나은 방향성과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청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거버넌스의 실현에 한 발 나아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송파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정책 발굴 및 제안과 '송파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기반으로 건강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처럼 거버넌스가 확대되고 발전할수록 실무부서의 중요도와 역할이 자연히 강조되지만, 현실은 아직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송파구 역시 청년인구나 정책의 수요, 역할과 소관 범위에 비해 매우 적은 인력과 제한적인 권한이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행정 부서 조직개편 과정에 반영도 되고 있다.
청년전담부서의 명칭으로 '청년'이라는 단어 삽입, ‘일자리’, ‘경제’ 등 다른 키워드와 ‘청년’의 결합 또는 가장 직관적이면서 포괄적 의미의 '청년정책과'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부서명이 어떻든 실제 업무 방식과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부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사업이 어떠한 방식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명칭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단(3·4급)'에서 '관(3급)'으로 승격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이하 미청관)이 있지만 14개에 달하는 서울 청년 관련 조례 중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소관하는 조례는 5개에 그친다. 올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다섯 가지에 그치며, 청년 주거·일자리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조례는 다른 부서 소관이다.
“청년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전담부서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청년전담부서의 무리한 추진에 앞서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고 다른 지역 사례를 연구하여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필자의 활동 경험에 의하면 정책 제안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은 관련 실·국 또는 유관기관의 자문을 구한다. 그 단계에서 청년전담부서가 아닌 소관 실·국의 의견이 반영결과(부분수용, 조건부 수용, 보류)에 결정적으로 작용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사업 등과 같이 분야가 명확한 사업의 경우 청년전담부서 외에도 소관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부서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거나 사업 전체 집행권을 가져가기도 한다. 또한 청년전담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상 추진이 어려울 정도다.
이는 부처 할거주의나 소극행정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청년전담부서의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중앙부처의 경우 현재 청년보좌역과 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형태와 범위가 어떻든 청년 의견 청취를 넘어 반영까지도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청년보좌역 형태를 모티브로 지방정부에도 적용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 운영 중인 거버넌스 참여기구들은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보좌역과 같은 직위를 각 주요 실·국에 한 명씩 배치, 또는 단체장 직속으로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는 형태다.
기존의 부서조직과 비슷한 구조의 청년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 힘 있는 청년보좌역 한 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의 특성 중 ‘청년 전문가’라는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 또한 그 이유이다. 대부분 복지 계열 전공자 혹은 관련 연구를 수행했거나 오래 활동한 활동가 들이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청년센터 등 기관의 불안정한 근무 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데이터나 노하우, 실무까지도 축적되지 않고 사람에 따라 휘발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정책 전문가’ 에 대한 개념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들로 채워진 조직보다 상위 급수의 권한 있는 소수가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만 수혜자인 ‘청년’에 국한된 정책만 다루는 것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것은 거버넌스의 확대라고 본다.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자체 주요 실·국·과 단위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한 명씩 배치하고 해당 부서 소관 청년정책 추진을 주 업무로 하여, 범부서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은 필요에 따라 TF 형태의 상설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무직이나 별정직과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현 인사 이동시스템과 거리를 두고, 꾸준히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한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실무 행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행정이 제도를 받쳐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제도가 급진적으로 앞서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청년정책의 체감도는 중앙의 전국 단위 정책 집행보다 소단위 각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사업들이 활성화 되었을 때 가장 높다고 믿는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있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