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도시공원 내 상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례의 핵심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문화·예술행사,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여가 기회를 확대하는 행사 등에 한해 상행위가 가능해진 것으로, 이는 도시공원의 기본 기능인 휴식과 정서 함양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8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석을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공원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공원을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