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사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로 취임한 황보연 사장의 책임 경영과 맞물려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장의 인가 절차에 추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의 법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영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사는 시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