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학기제 전반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합치되어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유학기(년)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또는 1, 2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관련 변경 사항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추진 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정규과목 외에 풍부한 교육과정을 위해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학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에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