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토론회 참석 “지역 특성을 살린 형평성 있는 대안 마련 요청”

  • 등록 2024.12.20 2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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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방식 마련 필요
-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관리와 상생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2월 19일(목)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실효성 높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정책으로, ’24.10월 기준 서울시 내 총 19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하지만,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사유재산과 주거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지역과 입지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비합리적인 지정 및 연장 기준 등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운영내용에 반영되어 시민의 재산권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핀셋 규제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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