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관리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4.12.30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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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담당자 관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지난 26일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27일 시 담당부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시설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주요 교육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절차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관리 방법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우수사례 공유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능력 평가 안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서 작성 방법 등이다.

 

앞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민간 어린이집 대상시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했으며, 교육 참석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과 화성시 안전보건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시는 다음달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민간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의 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업무 적용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상 느꼈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나아가 업무에 적용되어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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