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 등록 2024.12.31 11:30:27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