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로 소송 걸기엔 애매할 때, 어떡하지?

  • 등록 2021.08.20 11:22:55
크게보기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 집이 낡아 자주 고장나는 월세방

오늘 또 싱크대가 고장 났다.

 

“아..큰일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자!”

 

집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어쩌죠.. 싱크대가 또 고장 났어요!”

“저번에 싱크대 말고도 이미 여러 군데 고쳐줬는데 또요?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엔 제가 못 고쳐드려요!”

 

이 경우, 소송을 걸기엔 금액도 적고 애매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줍니다.

 

◆ 어떻게 조정 신청 하나요?

①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 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집니다)

②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서면 표시가 없다면? → 거부한 것으로 간주)

③ 거부 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 효력이 있으며,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수수료는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최대 10만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