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 초과 변경되는 증감액 편성의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 합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조성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임.
○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 주요내용
○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주요 변경내역
• 수입
- 예수금수입: 36,700,000천원 증액
• 지출
- 성남사랑상품권운영: 36,700,000천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