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등록 2025.01.02 2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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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 초과 변경되는 증감액 편성의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 합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조성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임.

 

○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 주요내용

○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주요 변경내역

• 수입

- 예수금수입: 36,700,000천원 증액

• 지출

- 성남사랑상품권운영: 36,700,000천원 증액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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