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 등록 2025.01.07 16:31:11
크게보기

2025년, 이렇게 바뀌어요 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