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등록 2025.01.09 14:30:21
크게보기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