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어린이집 지원 확대…‘보육환경 개선에 앞장’

  • 등록 2025.01.13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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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최대 85만 원, 원장 처우개선비 월 3→5만 원으로 상향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올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원장 처우개선비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해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해 동·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잦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저하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원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냉난방비는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8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개소당 10만 원이 상향됐다.

 

특히, 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평가제 B등급 이상에서, 평가제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결돼 있던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냉·난방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양현모 복지국장은 “최일선 보육 현장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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