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접수

  • 등록 2025.01.14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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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민)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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