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5.01.15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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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그러나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유로5 기준 미만 경유차이며, 이번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연납 신청은 가평군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이를 준수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숙 환경정책과장은 “연납 제도는 반기별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 제도”라며 “많은 주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편리함을 누리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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