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학기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 등록 2025.01.31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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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신입생 및 졸업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엑셀 파일 내 숨겨진 시트나 열·행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전송 금지

학급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됐을 때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담당자 실수로 발생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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