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공회의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 등록 2025.02.05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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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2025년부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입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은 본사 소재지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며,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청년(정규직 신규 입사자)의 자격은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중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업의 요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형Ⅰ] 기업 지원 :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정규직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1인당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며,

 

[유형Ⅱ] 기업 및 참여청년 지원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1인당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활용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상공회의소 검정교육부(Tel. 031-781-7903)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기관 ‘성남상공회의소’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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