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조례 제정 완료

  • 등록 2025.02.11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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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남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확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75%가 20~40세 미만의 사회초년생과 서민층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대책을 확대하여 긴급 월세지원,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진환 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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