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급·용역·위탁·발주 공사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실시

  • 등록 2025.02.12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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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1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도급·용역·위탁·발주 공사 담당 팀장 및 담당자 등 27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담당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했을 때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일일 강사로 초빙된 제41회 행정고시 출신이자 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인 김수곤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및 '산업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수사 대응 요령 등 주로 실무적인 내용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도급 사업담당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은 물론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며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양주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미비점 개선 및 업무 처리 절차 매뉴얼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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