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예선 의원

  • 등록 2025.02.14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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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시의 현황과 권한부터 진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안녕 하십니까,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기업 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서,고양시 관내 소재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진단하고,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 밖 지식산 업센터는 총 31곳입니다.이 중 25곳이 덕양구에 소재하고 있고, 일산동구 6곳,일산서구에는 1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시 권역별로 나눠 구성해보면,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운 덕 양구의 일부 행정동에 쏠려있는 모습입니다.본 의원이 비교 분석 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의 지식산업 센터 중 13곳이 화전동·대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전체 수에서 약 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준공 후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개별 사업계획과 입주현황을 비교해보니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작년까지 고양시에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25곳입니다. 전체 호실은 11,443호,사업계획에 따른 입주해야 할 기업 수는 7,309개,그리고 일하게 될 근로자의 수는 41,827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현황을 보니,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하나의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여러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호실과 입주 기업 수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16일,⌜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면서 OEM제조업,스마트팜 수직농장,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면서 고양시가 배포했던 보도 자료 내용처럼 이행될 수 있는지는 일부 의문입니다.그 내용에서 발췌된 일부 코멘트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노력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고양특례시가 경제 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올해 1월 20일 시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혁신 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로 “역점산업단지와 연계 시너지가 큰 업종까지 확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시장님,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법령에서 정한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 등을 제외하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설립과 계획,분양은 모두 민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설립 절차에 따른 인허가,설립 후 매년 3회에 걸 친 실사 점검과 계도,문제시 고발 조치 등이지 않습니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르면, “산업단지 밖의 지식 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기초자치단체들이 같은 법령 등에서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허용사업을 참고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시에 주어진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업무가 가능한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시가 적극 행정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아 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1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와 지식산업센터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 니다.그 당시 진행된 회의에 고양시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 입주 계약 ▲입주변경계약 ▲임대 제한 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아직 개정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또,기초자치단체장이 부적 격업체 입주 등을 관리-감독할 근거도 여전히 없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산업단지 밖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합니다.고양시에는 산업단 지 밖 지식산업센터만 존재합니다.분양·매매·임대 제약이 없고,입 주 후에는 센터에서 자체 조직한 관리단이 이를 관리합니다.

 

○법과 제도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국,정부 차원의 권 한 위임이나 움직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법령 개정안이 나오거나,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국회와 정부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가 자족도시를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지식산업센터와 성사혁신지구의 공실률,앞으로 들어올 일 산 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생 각하면 염려를 떨쳐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또 다른 사업을 해야 내 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지식 산업센터의 현황을 진단하는 일입니다.교통 등 주변 인프라 개선 과 공업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시가 어느 정도의 권한 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업무는 꾸준히 진행하고,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업무는 공식 건의를 통해 알리고,또 협의를 통해서 부처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에 도래했습니다.

 

○정치는 매듭을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대한민국의 무대가 세계인 만큼,시도 시민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추가 검토를 통 해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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