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일산2동·정발산동·중 산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오 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명시된 고양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현재에는 예산 지출,자산 감소,채무 등 의무 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합니다.즉,우발채무란 당장은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주채무자가 채무 미상환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보증채무부담과 예산 외 의 무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래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행위〉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에 따른 투자심사도 받아야 합니다.정리하면,예산 외 의무부담 행 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 7기 고양시는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왔습니다.제25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고양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 약서 체결 동의안」,제255회 정례회에 상정된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의중앙선 향 동역(가칭)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사전 동의안」등이 그것입니 다.그런데 민선8기 3년 동안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 습니다.민선 8기 고양시에서는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 는 사안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왼쪽은 2019년 도시교통정책실장이 제 출한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협약 사전 동의안」이고,오른쪽은 2023년 교통정책과가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 고한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 운행비 보전 협약 사 전보고〉입니다.협약의 상대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다를 뿐,같은 부서가 유사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나,전자 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후자는 사실상 의회에 사업 취지 및 일정을 통보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민선 8기 고양시가 동의안 형태로 제출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 업은 더 있습니다.〈고양-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2025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준비 및 개최를 위 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카이저공과(사이버)대학교 설립을 위 한 상호협력 MOU〉등이 그것입니다.심지어 아시아·대양주 도로 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는 굳이 예산 외 의무부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룩셈부르크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를 위한 두 건의 협약은 더 큰 문제입니다.각각 2024년 2월과 7월에 체결되어,위 협약에 근거해 25년 본예산에 룩셈부르크 한국분원의 임대료,인테리어비용,심지 어 개소식 비용까지 편성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생겼음에도 불구 하고,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의 과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법무담 당관에서 취합한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서조차 누락되었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당장 시의 재정부담으로 잡히지 않으면서도,원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자치단체 사업 추진 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 할 경우 첫째,의회는 이를 의회 의결사항으로 인식 하기 어렵고,둘째,사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시의 재정 부담 완 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협약할 수 없게 됩니다.결국 의회는 모르게,시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의 우발채무는 이제 국가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우 발채무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제 고양시도 우발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통한 제도를 정비하고,우발 채무의 예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동환 시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재정부담을 전제로 한 고양 시의 협약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위법한 것입니다.고양시의 건전재 정 확보와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시 집행 부 우발채무의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 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