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25.02.25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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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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