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이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7조의2)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미관유지, 통풍 및 채광확보 등의 건축선 지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김 의원은 “본 건축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건축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