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 이에 따라 해당 조례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조례 개정안 가결 및 공포 직후 “자치구별 전통사찰 담당자들에게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총 60개 사찰 대상, 안전사고 유형 및 안전취약요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형재 의원은 “동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 내에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만에 하나 소장 작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 미술관측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술관 소장작품 3,727점 중 750점(20%)은 진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조례 주무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은 동 조례 개정안 가결 및 공포 직후 매년 150건씩 총 5년간 750건의 진품증명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시립미술관은 관내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진품인지 위작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 무작정 전시만 해 놓고 보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미술관측에 진품증명서 보유 노력 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혹여라도 위작을 전시했다는 오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