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