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오폭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 등록 2025.03.13 10:30:35
크게보기

재난으로 피해 받은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