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 등록 2025.03.19 0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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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체계화 제도 마련… 학생 안전 확보 및 교사 부담 완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지난 ‘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4.12.)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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