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이희성 의원 발의,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등록 2025.03.19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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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활동 장려 및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편의제공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김포시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김포시 체육문화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시설 및 단체의 근거 신설 ▲장애인 채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의제공 근거 신설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존과 통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장애인체육 진흥이 장애인 복지에 스며들어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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