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성남시의회의 정년연장 촉구 결의안 지지 성명 발표

  • 등록 2025.03.19 18:41:22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수)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과거 연금 관계 법령 개악으로 연금 수급이 늦어진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에서도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정년 연장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말미에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정년 연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청원과 더불어 성남시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의 결의안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공노총은 금 번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의 정년연장 촉구 결의안 적극 환영한다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직 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책임을 밝히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과거 연금 관계 법령 개악으로 연금 수급이 늦어진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며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 가능인구 감소등에 따른 고령자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직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던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2032년까지 10만 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공백을 겪게 됐다.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인권위원회 역시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등 관계 법령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불명예 타이틀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는 그저 암울하기만 하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노후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좌지우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연금 보험료 인상만 논하고 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 대표 숙의 토론 결과로 도출됐던 소득대체율 50%에 한참을 못미치는 43%의 소득대체율을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3월 18일 공노총이 추진한‘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청원’이 5만 천여 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또 민간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정년 연장,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정년 연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청원과 더불어 성남시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의 결의안을 귀담아듣길 바란다.

 

공노총은 금 번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

 

 

2025. 3. 1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