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6년 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등록 2025.03.19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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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② 20세 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4.12.27(금)10:00 ~ '25.9.30.(화) 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3개월 간격→ 입영 희망월 선택

 

<예>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4월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9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12월

* 구체적인 2026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방법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 (신청 사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신청

· 병무청 누리집에서 '20세 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전 유의사항!

 

· 병역판정검사장은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통지될 수 있음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6년도의 판정 기준을 적용함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 결정 및 통지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현역복무 희망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종료 시점 및 그 결과에 따라 입영월이 변경될 수 있음

 

20세 검사 후 입영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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