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부동산시장 안정세 유지

  • 등록 2025.03.20 09:10:04
크게보기

- 2023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4개 구역 해제 … 총 23.75㎢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인천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해제된 구역별로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법정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역별로 보면, 2023년 12월 26일에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13일에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또한, 2024년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감소했다.

 

특히, 2024년 7월 26일에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