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시의원,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 등록 2025.03.24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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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결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0회 및 291회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상정과 부결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고양시 우발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김해련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의결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여,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0-291회 심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입법타당성이 충분한 조례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서는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 안건 협의 과정에서 수정 요구를 한 다음, 안건 심사 직전 부서 입장을 번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으며, 국민의 힘 소속 위원들은 부서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했다는 이유로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지방자치법' 에 근거한 의회 의결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제정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중 가장 찬성 의원이 많은 안건이자 소관 상임위 위원인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도 찬성 서명한 안건”이라면서, 법에 명시된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우발채무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안인 만큼,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 상정이 시민과 함께 고양시의 행정절차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가부(可否)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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