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 등록 2025.03.25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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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430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32,010호)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격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후, 4월 30일에 처리 결과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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