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확인!

  • 등록 2025.03.27 18:11:04
크게보기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