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3월 26일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새 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통학로 주변에서 차량운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행위 근절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에 달하며,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한 안전신문고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원진 허가지원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하겠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