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규제철폐안 혜택,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돼야!

  • 등록 2025.04.02 2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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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발표안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도 완화혜택 부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달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서울시는 본 규제철폐안의 시행을 통해 3년간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추가공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또한, “금번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기존 건축물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에 관련 법률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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