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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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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