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 2025.04.04 2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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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보호와 지원방안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4월 4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와 학대피해아동, 해당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치료 협력 및 성남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성남시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견고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가정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정서 치료 연계 협력 방안 논의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제공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낙선 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역량개발, 보호체계가 확고히 구축될 것이며, 위기청소년들이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관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 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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