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8월까지 집중 징수

  • 등록 2025.04.07 11:50:20
크게보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고지서 48,282건 발송 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2001년 1기분부터 2024년 2기분까지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771명에게 체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총 체납 건수는 48,282건, 체납액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만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납부를 완료해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