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 등록 2025.04.08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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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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