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평촌 정비기본계획 승인. 1기 신도시 세번째

  • 등록 2025.04.09 08:10:12
크게보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승인 절차 신속 진행해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