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 실시

  • 등록 2025.04.17 13:10:41
크게보기

도시 미관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불법광고물 강력 대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연중 매월 1회 이상 구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유흥가 밀접 지역인 꽃길 일대에서 현수막과 입간판을 비롯하여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인창동 일대에서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으로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업소를 방문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