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5.02 2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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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황이 어려워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에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협약보증 융자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융자지원 사업 참여 은행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퇴직연금 도입이 활발해지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은행은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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