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 문화예술정책,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제: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제언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품격이자,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참여와 교감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회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정책을 통해 보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예술 정책은
단순한 행사나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 관련 제도가 이러한 흐름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정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을 규정한 「문화기본법」,
주민참여형 문화계획을 강조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창작 기반 산업을 포괄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가의 공공성 확대를 담고 있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등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법령과의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여가활동 기반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위 법령의 철학이 우리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의 수요자 구성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주체는 단순히 예술인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동호회, 생활예술 참여자, 문화산업 종사자, 그리고 청년 세대가 주요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이들의 참여 보장이 미비하며,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공식 정책 논의 구조 속에 담아내는 장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 구성 등에서 청년을 반드시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강좌 등 실무 조항도 보다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기준이나 위탁 기준이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불투명한 운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적 조문보다 실효적인 운영 기준을 갖춘 문화자치의 실행력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자, 주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서울에서 가장 활력 있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지역의 변화에 발맞춘 정책 틀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여가가 권리가 되는 도시 송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