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조례는 다만 공개시에도 학생 개개인이 특정될 수 없도록 개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 조례는 아울러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 조례는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과 응시 현황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리도록 했다.
□ 최 의장은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라며 “학교의 1차적 목적은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 번 백 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