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학교별 공개 가능

  • 등록 2025.05.15 23:43:54
크게보기

- 대법원 15일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소송에 의회 승소 판결
- 공개 때도 학생 개인정보 미포함…기초학력 높이려 노력한 선생님 우대키로
- 최호정 의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줄어들도록 의회는 앞으로도 노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조례는 다만 공개시에도 학생 개개인이 특정될 수 없도록 개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 조례는 아울러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 조례는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과 응시 현황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리도록 했다.  

 

□ 최 의장은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라며 “학교의 1차적 목적은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 번 백 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